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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수순

컨소시엄 지분율 변경 요구 불가능 결론
2곳 사업계획서 모두 부적격 판단 전망

  • 웹출고시간2013.09.12 19:39:04
  • 최종수정2013.09.12 19:39:04

속보=오송KTX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 될 전망이다.<9일자 4면, 10일자 2면>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마지막으로 고려사항으로 꼽았던 '부분 공영'에서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집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사업계획서를 낸 2곳의 컨소시엄 모두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는 순간을 맞은 것이다.

12일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응모한 컨소시엄 2곳 가운데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한 컨소시엄이 지분율 변경을 요구했다.

이 컨소시엄은 '출자 지분율 공공 51%, 민간 49%'라는 개발공사 측의 공모 내용과 달리 자신들의 지분율을 51%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부분 공영 방식을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시공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충북도와 개발공사는 한 달간의 공모가 끝난 지난 7일부터 이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담긴 지분율 변경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 공영이 아닌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 강제수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개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토지 소유주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도 않을뿐더러 시기상으로도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이 절차가 이뤄져도 51%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의결한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를 상대로 지분율 변경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두 자치단체가 투자만 하는 꼴이어서 이들 의회가 지분율 변경을 추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에 지분율 변경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며 "아직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지만 두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양 의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지분율 변경은 토지 수용의 한계뿐만 아니라 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불가능 쪽으로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곳의 컨소시엄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환지개발 방식이 남아 있지만 오송 역세권의 '부분 공영' 방식 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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