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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역세권 공영개발은 안 돼"

12월 개발예정구역 해제 불가피
민자 컨소시엄 2곳 '부적격' 발표
도 "출자비율 변경요구 수용 불가"

  • 웹출고시간2013.09.27 15:59:18
  • 최종수정2013.09.29 19:55:31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방법과 민간투자자본을 찾지 못하고 끝내 백지화 될 전망이다.

이미 예견됐던 일처럼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시행자, 시행방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충족시키는 민간사업자가 없음을 확인, 오는 12월 개발예정구역 해제 수순이 불가피하게 됐다.

신만인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두 곳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했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를 주축으로 구성한 A컨소시엄, 금융사와 충북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B컨소시엄 등 두 곳 모두 사업참여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컨소시엄이 요구한 출자비율 변경, 시공권 확약, 미분양 용지 (지자체)인수, 공공부문의 채무보증·신용보강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부적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3차 공모 당시 A컨소시엄은 도가 채무보증을 서고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이를 도가 100% 인수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시공권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B컨소시엄은 채무보증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A사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토지를 도와 청주시·청원군이 전량 인수하고 시공권도 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B컨소시엄의 요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51%대 49%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출자분담액을 49%대 51%로 바꾸자는 것인데 공공기관 출자율이 49%가 되면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진다.

신 본부장은 "출자율 변경은 공고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법적 쟁송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미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율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대안을 마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없어 더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개발예정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행정절차상 4~5개월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이미 그 시간을 모두 소비한 상태에서 그 어떤 방법도 개발예정지구 지구 해제 기한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2011년 12월 도시개발예정지구로 묶였던 KTX오송역 일대 65만㎡는 12월29일자로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지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관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며 "민간에서 하는 환지방식을 청주시나 청원군이 지원할 수는 없고, 이 환지방식은 지방의회의 수정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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