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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命運' 이달 분수령

실시계획 인가 시한 12월 31일
미인가 땐 개발구역 해제 백지화

  • 웹출고시간2018.12.09 20:54:01
  • 최종수정2019.01.27 13:53:20

청주 오송역세권개발구역.

ⓒ 청주시제공
[충북일보] 청주 오송 역세권개발의 명운을 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한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모두 해제돼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세권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2015년 8월 7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3천564㎡)은 해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개발구역은 해제된다.

공용개발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된 역세권개발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맡고 있다.

조합에서는 지구 지정 후 2016년 5월 31일 시에 사업 착공 전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발 부담금 문제로 2차례 걸쳐 보완 지시가 떨어졌다.

조합에서는 상하수도 분담금 등 개발 부담금을 300억여 원으로 예측했으나, 시와 관계 기관 검토결과 부담금은 600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이 부담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현재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질 않고 있다.

조합이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2013년 12월 31일과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공영개발로 진행할 당시 충북도가 역세권 개발에 손을 댔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조합이 이달 말까지 기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조합장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조합이 현재까지 시로부터 조합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2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새 집행부 18명을 선출했다.

새 집행부를 꾸리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경 신청 또한 문제가 있어 보완 지시가 떨어졌다.

일부 조합원은 새 집행부 선출이 정관을 어긴 불법 임시총회라고 주장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조합변경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부담금 해결 등 실시계획을 보완할 주체 자체가 없는 상태다.

시는 실기계획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할지, 기한을 연장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관련 법상으로는 기한이 3년이지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지구 지정 후 9개월 후에 이뤄진 점과 2차례 보완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해 지정권자 판단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지, 말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역세권은 지구 지정 당시 주거용지(38.3%), 상업 업무용지(14.4%), 도시기반시설용지(47.3%)로 계획됐다. 개발 비용은 1천7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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