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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안갯속'

3차 공개모집 참여한 두 컨소시엄 '부적격' 가능성 커
채무보증 시공권 요구… 道 "받아들일 수 없다" 난색

  • 웹출고시간2013.09.08 18:21:22
  • 최종수정2013.09.08 21:19:31

KTX오송 역세권개발사업이 예정된 수순처럼 거듭 난항에 부딪치며, 본궤도에서 이탈하는 분위기이다.

8일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 3차 공개모집 공모마감시한인 지난 6일 오후 6시까지 민간 기업체 컨소시엄 2곳이 응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모집에 응한 곳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축인 A컨소시엄과 금융사와 충북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B컨소시엄 등 2곳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2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년에 걸쳐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역세권 개발사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개발 호재를 맞게 된다.

문제는 이들 2곳의 개발 능력이 충북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컨소시엄이 내건 투자조건이 무리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시공권과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본인들이 챙기고, 미분양되면 그 전부를 충북도가 떠안아 달라는 것이다. 결국 본인들은 그 어떤한 손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식의 사업신청을 낸 것이다.

지난 달 26일 제안서를 제출한 A컨소시엄(부동산개발회사외 4개사)은 사업규모를 축소해 보상비 소요액을 851억 원 한도로 할 것과 공공 51% 민간 49%의 출자자본비율을 공공 49%, 민간 51%로 변경을 요구했다. 또 미분양 용지 90%와 채무를 공공에서 인수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해 민·관 합동 방식의 도내 개발사업 가운데 여태껏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조만간 열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은 이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51대 49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출자분담액을 49대 51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발 방식을 '부분 공영'에서 '민간사업자 개발'로 전환, 시공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이다.

이 컨소시엄의 제안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계약법 상 입찰은 무조건 경쟁 입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공모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적격성 심사 때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모 마감시간을 임박해 제안서를 제출한 B컨소시엄(금융권 1·건설사 1·지분율 19%미확정)은 공공에서 미분양 용지 100%를 인수해줄 것과 민간자본 49%에 대해 공공에서 신용보증을 요구하면서 시공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 자치단체가 참여지분인 51% 만큼을 책임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민간 파트너가 미분양 용지든, 빚이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자칫 수백억,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적격 결정이 나올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충북도 관계자의 반응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채무보증, 미분양 토지 인수, 시공권 획득과 같은 조건을 얻으면 누군들 사업을 못하겠나"라며 "요구조건을 변경하고, 사업신청을 한 업체의 재무구조 등을 살피는 과정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개발공사는 10일께 도의회, 청주시, 청원군, 관련기관과 도내 건설업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연 뒤, 2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곳의 컨소시엄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런 절차는 모두 생략된다. 응모업체의 요구조건과 공모조건을 비교하고, 이들의 사업추진능력을 검증하는 10일이 사실상 역세권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도는 이번 공모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마치지 않으면 역세권 지구지정은 자동해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입안한 도는 2011년 12월 KTX오송역 일대를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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