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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민간개발 착공 눈앞

도시계획위 보안서 조건부 승인
부담금 납부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합 "조합원 동의, 자금까지 확보"
민간개발 계획수립 4년만에 본격 추진

  • 웹출고시간2019.09.22 19:52:52
  • 최종수정2019.09.22 19:52:52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오는 30일 구역해제 마지노선에 임박한 청주 오송역세권 민간개발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번 주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 실시계획 인가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사업계획 수립 후 4년 만에 역세권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보완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상업지구를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 중심의 명품도시로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는 게 도시계획위의 조건이다.

이날 도시계획위 승인으로 오송역세권 민간개발은 조합에서 농지전용부담금 38억 원을 시에 납부하면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진다.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역세권 개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지만, 조합에선 이미 자금 확보와 조합원 동의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역세권 민간개발 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도시계획 조건부 승인과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동의까지 받아 이번 주 부담금을 내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진다.

고시가 이뤄지면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역세권 개발은 시공사 선정 등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애초 충북도, 옛 청주시·청원군이 출자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시행사를 찾지 못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 백지화됐다.

이후 토지주 등을 중심으로 민간개발을 계획하고 조합을 결성해 2015년 8월 7일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3천564㎡)을 지정받았다.

지구 지정 당시 개발구역은 주거용지(38.3%), 상업업무용지(14.4%), 도시기반시설용지(47.3%)로 계획됐고 개발 비용은 1천7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좌초됐다.

여기에 조합 내분까지 일면서 실시계획인가 시한인 2018년 12월 31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도 2차례 걸쳐 보완 지시가 내려진 개발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합장과 임원 등 새롭게 조합을 구성하고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시한을 2019년 9월 30일까지 연장받았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모두 해제될 수 있었다.

조합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내면서 오송역세권 개발은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불이익이 우려됐으나 도시계획위 조건부 승인과 부담금 납부를 흔쾌히 동의해 줬다"며 "이미 자금도 확보해 이번 주 납부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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