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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조합 재임시총회 또 잡음

추진대표, 조합장 등 18명 선출
일부 조합원 "절차 무시 무효"
승인 불허 땐 민간개발 직격탄

  • 웹출고시간2019.01.27 19:47:46
  • 최종수정2019.01.27 19:47:46
[충북일보] 여러 차례 정관을 어기며 조합장 등을 선출했던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또다시 집행부 선출에 잡음이 나온다.

27일 오송역세권조합 추진대표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재임시총회에서 조합장에 박종일씨를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집행부 18명이 선출됐다.

오송역세권조합은 2017년 3월 조합장 등이 일괄 사퇴한 뒤 조합원 25% 동의를 얻은 추진대표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추진대표는 이르면 오는 29일 집행부 선출 결과를 시에 제출해 조합 변경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정관 준수 여부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합 변경을 인가한다. 새 집행부도 시의 승인이 떨어져야 조합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의정족수 미달 등 정관을 어기며 집행부를 선출한 점이 탄로 나 앞서 두 번에 걸쳐 조합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던 추진대표는 이번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임시총회 당시 서면(위임장)과 현장 출석 합계 결과 개의정족수 162명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재임시총회 역시 절차를 무시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일부 조합원은 "성원이 충족됐는지 조합원과 확인절차도 없이 바로 총회를 개최했다"며 "위임장 173명, 현장 출석 103명이라고 추진대표에서 발표했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총회 현장에는 위임장을 제출했던 조합원이 중복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한 이번 임시총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진대표는 지난해 11월 2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 감사 등을 선출했으나 시 확인결과 개의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됐다.

이번에 조합장에 뽑힌 박종일씨가 당시에도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었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도 조합장 등을 선출했으나 이 역시 정관을 어겨 조합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추진대표 관계자는 "재임시총회 때 시청에서도 나왔다. 시 관계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개의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일부 조합원의 부정적인 의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이 이번에도 정관을 어겨 집행부 구성을 못 하면 역세권 민간개발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오송역세권 실시계획 인가시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연기됐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2015년 8월 7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3천564㎡)은 모두 해제돼 사업이 백지화된다.

오송역세권은 지구 지정 당시 주거용지(38.3%), 상업 업무용지(14.4%), 도시기반시설용지(47.3%)로 계획됐다. 개발 비용은 1천7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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