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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7월부터 신청 접수

농어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웹출고시간2024.02.22 10:00:31
  • 최종수정2024.02.22 10:00:31

괴산군청.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받는다.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시행하는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 등록상 경영주만 가능하다.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익수당 수령 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9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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