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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4.02.14 15:51:23
  • 최종수정2024.02.14 15:51:23
[충북일보] 오는 8월부터 '기술 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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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