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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펜션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에 불 붙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3.11.22 15:10:24
  • 최종수정2023.11.22 15:10:24
[충북일보] 괴산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께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당한 반려견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건 아니다"라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옮겨 붙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쓰레기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동물의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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