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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서 가정폭력 피의자 놓치자 허위보고한 경찰관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3.10.25 16:33:38
  • 최종수정2023.10.25 16:33:38
[충북일보] 속보=음성에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9월 13일자 3면>

충주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 30분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B씨를 놓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피의자를 석방했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A 경감은 3시간여 동안 B씨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하자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실토했다.

B씨는 도주한 지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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