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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78.3% "탄소배출량 의무 신고 CBAM 몰라"

중기중앙회, 대응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정보 제공·컨설팅·상담창구 신설 등 지원 필요

  • 웹출고시간2023.10.12 15:29:25
  • 최종수정2023.10.12 15:29:25

제조중소기업의 EU CBAM 인지 여부(단위 : %).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CBAM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제도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 대응이 요구된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매우 잘 알고 있음 0.7%+대체로 알고 있음21.0%)에 불과했다. 조사는 지난달 11~25일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제조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 관련 가장 필요하고 느끼는 지원정책

ⓒ 중소기업중앙회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 등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3.4%(매우 부담 26.0%+대체로 부담 47.4%)에 달했다.

반면 응답기업의 69.0%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매우 느낌 14.3%+대체로 느낌 54.7%)고 답변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필요한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달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t당 10~50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대상 품목도 점차 확대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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