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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장 조례제정 주민발의 1호 추진

세종시 학부모·시민사회단체·시의원 협의
전교조세종지부 2일 간담회서 의견수렴

  • 웹출고시간2023.08.03 14:22:21
  • 최종수정2023.08.03 14:22:21

전교조세종지부와 세종시 학부모·시민사회단체·시의원들이 지난 2일 간담회를 열어 주민발의 1호로 교육활동보장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전교조세종지부
[충북일보] 세종시 학부모·시민사회단체·시의원들이 주민발의 1호로 교육활동보장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사례를 막아 지역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는 지난 2일 교육시민사회단체·세종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는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해 (사)세종여성,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교육회의,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세종지부 등 12개 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교사의 존엄을 지키고 교육활동이 가능한 사회와 학교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아 고(故)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활동보장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권리가 담긴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충분한 대화와 합의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 자리서 주민발의 1호 조례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선행돼야 할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세종시 교육청에 요구할 사항으로 민원창구 단일화, 문제학생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학교 내 갈등조정 전문가 지원, 교칙표준안 제공, 교칙에 따른 학교의 갈등조정과 교육적 조치 지원 등을 꼽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갈등상황을 통감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단체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부모와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교육활동보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힘을 보태면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은 "세종시민과 학생, 다양한 단체가 조례제정 운동에 두루 참여해 교육활동보장 조례가 세종시민이 만든 주민발의 1호로 성사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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