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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사보임 논란'종지부'…법원, 소송 각하

  • 웹출고시간2023.09.24 14:26:54
  • 최종수정2023.09.24 14:26:54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보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의 사보임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이 의원의 사보임 취소 소송을 각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1행정부는 지난 21일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에서 시의회가 해당 의결을 6월 20일에 취소하는 의결을 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32조에 따라 피고 시의회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시의회에서 모두 정리된 일이니 법원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더는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행위든 의회의결이든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처분하고 의결하는 게 법치주의데, 국회와 다르게 지방의회에는 없는 권한으로 안건을 직권상정 의결해서 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했다"며 "사상 초유의 소송에서 법원이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병국 시의장은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직권으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 위원으로 보임시켰지만 이 의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법원에 상임위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의원의 소속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교섭단체 협의과정이 생략됐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법원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가처분 소송을 인용키로 하면서 재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또다시 사보임 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표가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사보임 건은 결국 무산됐다.

일시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재적인원 7명보다 1명 많은 8명이 됐고 같은 당 박승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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