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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법법 대응방안 모색

충북지식경영포럼 101차 조찬 세미나
송인택 변호사 "경영책임자 역할 점검" 주문

  • 웹출고시간2023.09.19 15:42:47
  • 최종수정2023.09.19 15:42:47

'충북지식경영포럼 101차 조찬 세미나'가 19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19일 오전 7시 30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101차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회원을 비롯한 청주상의 회원사, 유관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사와 재판 동향을 살펴보며 기업별 대처 방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관리의무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경영방침 설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안전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안전경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전경영 시스템 설계를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자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 일터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내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근로자들이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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