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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3 14:52:31
  • 최종수정2023.09.03 14:52:31
[충북일보]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을 넘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시는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로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주어진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29일까지 시 건축디자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 단지와 방재시설 설치 단지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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