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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관련 조례 제정 추진

오는 11일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지방시대 계획 수립, 융복합단지 육성 등 심의

  • 웹출고시간2023.08.31 20:34:40
  • 최종수정2023.08.31 20:34:48
[충북일보]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발맞춰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9월 구성된다.

31일 도에 따르면 9월 11일 도청에서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린다.

도는 이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 1명(도청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9명으로 이뤄졌다.

민간위원은 산업, 문화,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현재 위원 선정은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1차 회의에서는 충북도 지방시대 5개년 종합 계획과 충청권 초광역권 발전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법의 67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협의·조정 등을 위해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시행, 기회발전특구 유치, 지역혁신 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는다.

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사전 검토가 끝난 상태며 9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도는 10월 12일 개회하는 4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9월 중순 열릴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 비전 선포식에 앞서 도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이전 △지역공약 관리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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