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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첨단의료단지 법개정 대처 늑장

타 지역 입지선정 유리한 개정안 발의…민·관·정 엇박자 ‘세월만’

  • 웹출고시간2008.10.06 19:04: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에 나선 타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지선정과 관련된 특별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충북도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의 이에 따른 대응전략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6일자 4면

대구 출신인 국회 이한구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입지선정과 관련된 제5조 2항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를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로 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했다.

또 3항의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많은 대구지역이 입지선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유치전에 뛰어든 대전과 강원도 또한 입지선정 시 유리하게 하기위해 ‘분산배치’를 특별법에 첨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국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측은 지난달 25일 께 이 같은 대구지역의 동향을 파악한 뒤 충북도 해당 부서에 ‘충북도의 입장’을 검토한 뒤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측은 도가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경우 협조할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는 이를 접수한 뒤 7일 현재까지 검토 요청한 오 의원측과 이렇다 할 협의는 물론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오 의원측이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 나에게 질타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식으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며 대응한 것으로 전해져 민(民)·관(官)·정(政) 공조체제 구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 의원측은 “도가 당초 지역에 유리한 개정안 발의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하며, 도의 늑장대처와 판단력 부재는 자칫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계해 입지 선정할 때 오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보건의료특화지역’ 법률안 첨부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 한뒤 “오 의원측이 요청한 사안은 이번 주 중에 최종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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