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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첨단의료단지 법개정 대처 늑장

타 지역 입지선정 유리한 개정안 발의…민·관·정 엇박자 ‘세월만’

  • 웹출고시간2008.10.06 19:04: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에 나선 타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지선정과 관련된 특별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충북도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의 이에 따른 대응전략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6일자 4면

대구 출신인 국회 이한구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입지선정과 관련된 제5조 2항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를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로 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했다.

또 3항의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많은 대구지역이 입지선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유치전에 뛰어든 대전과 강원도 또한 입지선정 시 유리하게 하기위해 ‘분산배치’를 특별법에 첨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국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측은 지난달 25일 께 이 같은 대구지역의 동향을 파악한 뒤 충북도 해당 부서에 ‘충북도의 입장’을 검토한 뒤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측은 도가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경우 협조할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는 이를 접수한 뒤 7일 현재까지 검토 요청한 오 의원측과 이렇다 할 협의는 물론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오 의원측이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 나에게 질타하듯이 얘기를 하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식으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며 대응한 것으로 전해져 민(民)·관(官)·정(政) 공조체제 구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 의원측은 “도가 당초 지역에 유리한 개정안 발의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하며, 도의 늑장대처와 판단력 부재는 자칫 첨단의료단지 유치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계해 입지 선정할 때 오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보건의료특화지역’ 법률안 첨부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 한뒤 “오 의원측이 요청한 사안은 이번 주 중에 최종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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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