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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복재단 국비 반납 사태 왜 벌어졌나

대구재단도 같은 처지, 16억원 반납
기재부 '수시배정사업'…예산 배정 연내 '아무때나'
재단 운영비 지자체 50% 분담 압박 노림수?

  • 웹출고시간2016.03.16 19:10:37
  • 최종수정2016.03.17 16:02:20
[충북일보] 속보=재정난에 허덕이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국비 반납을 초래, 그 배경에 대해 말들이 많다.<10일자 1면·16일자 2면>
충북도는 국비 반납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 시스템 상으로는 재발 방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오송첨복재단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단 운영비·인건비 중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국비 190억원 가운데 31억원을 미처 집행하지 못해 불용 처리된 것이다.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명분과는 상반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원인은 기재부가 재단 운영을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예산이 수립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된다. 통상 쪽지예산 등 국회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이 주로 포함되며,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연내 수시로 배정하게 된다.

문제가 된 오송첨복재단에 쓰일 운영비·인건비는 지난해 10월28일 배정됐다. 인력 충원은커녕 집행할 여유조차 없었던 셈이다. 특히 운영비·인건비는 경상경비인 점에서 익년 이월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충북도와 오송첨복재단의 설명이다. 오송과 함께 첨복단지가 조성된 대구 역시 예산 배정이 늦어져 16억원 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필수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을 뒤늦게 배정한 이유는 뭘까.

첨복재단 운영비를 놓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경전에서 비롯됐다는 게 상당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자체는 재단의 운영 자체가 국가정책사업인 점을 피력하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첨복재단의 운영 예산 절반을 지자체의 몫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지난 2013년께부터 불붙었고, 급기야 기재부는 2015년 해당 예산을 연내 아무 때나 배정할 수 있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재단의 핵심연구시설 내 첨단장비 가동률과 인력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오송첨복재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장비 가동은커녕 인력난조차 해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재단의 인력은 162명으로, 정원 308명의 52.6%에 그쳤다.

첨복단지 조성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재단 운영비 중 5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기 위한 '압박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이런 일이 또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첨복단지가 조성된) 대구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 대구와 긴밀히 공조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총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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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