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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31 11:55: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2010년도 수시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천701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에 대한 것이다.

군은 지난 7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군 홈페이지(www.pur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오는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과 공시지가담당(251-37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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