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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통학버스 단속 유예… 2학기 수학여행 예정대로

충북 초등·특수학교 231곳 숙방형 현장체험학습 계획
경찰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나올 때까지 계도·홍보"

  • 웹출고시간2023.08.27 15:53:34
  • 최종수정2023.08.27 15:53:34
[충북일보] 속보=충북 초등학교들이 취소 위기에 놓였던 2학기 수학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있게 됐다.<25일자 4면>

법제처가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해 왔다.

교육부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차량을 찾는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

대신 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고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에서 올해 2학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한 초등·특수학교는 231곳 1만5천381명에 달한다. 수학여행 137개교(9천970명), 수련활동 94개교(5천411명)이다.

1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도내 모든 초등·특수학교(278개교, 8만3천54명)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올해 학생들의 체험학습를 지원하면서 2학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예산은 19억3천138만원이다. 초등학생 1인당 수학여행은 15만원, 수련활동은 8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으며 각 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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