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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현

건축사

늦은 단풍이 고운 11월 중순 통영, 남해를 여행했다. 10년 만에 금산 보리암에 올랐다. 전과 달리 산 아래 입구에 차단기가 있었다. 산꼭대기 주차장에서 '보리암' 입장료로 1천 원을 받는다. 각 사찰에서 일률적으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졌는데 뭐지? 여기는 도(道) 지정 문화재라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것도 현금만 받는다. 적은 액수지만 유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리암에 국가 보물이 있는지,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부분 치성을 드리러 왔거나 산 아래 펼쳐진 상주 해수욕장과 남해의 절경을 보러 왔을 테니까.

해수관음상 앞에 아련히 펼쳐진 섬들은 엷은 연무(煙霧)에 흐릿했지만 아름다웠다. 보리암 경내는 사람들로 붐볐다. 입장료 1천 원은 '혼잡 유발금'으로 대체해도 될 듯싶었다. 보리암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 산 아래 무인 차단기에서 주차요금으로 5천 원을 결제했다. 1시간 40분 정도 주차요금으로는 많다는 느낌이었으나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남해군청 '문화유산 팀'에 보리암 입장료에 대해 물었다. '보리암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다. 입장료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요금 징수나 액수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를 해 준다'고 했다. 입장료를 1만 원 받는다 해도 남해군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 같았다. 산 아래 주차장 관리는 국립공원 공단에서 한다고 했다.

'국립공원 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국립공원 공단 본사에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 알아봤다. "징수는 '정액제'와 '시간 가산제'로 한다. 전국의 국립공원 공단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한다. 정액제는 1시간 까지는 무료. 1시간을 초과하면 성수기에는 5천 원, 비수기에는 4천 원이다. 시간 가산제는 기본요금 1천100원에, 10분마다 300원씩 추가된다"라고 했다.

정액제는 오래 머무는 사람에겐 좋겠으나 잠깐 머무는 사람에겐 부담이다. 시간 가산제는 10분당 300원씩 추가되면 하루 10시간 주차에 1만8천 원이 넘는다. 도시도 아닌 산속 주차요금이 이렇다면 국민들이 납득할까? 요금제를 두 가지로 할 게 아니라 정액제와 시간 가산제를 병합하면 어떨까? 10분당 요금을 더 인하하고 짧은 시간은 시간 가산제로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정액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했다. 담당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곤 하는데 요금제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 공단에서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정액제를 마련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청주 무심천 둔치에 자전거 도로 옆에 걷는 길이 있다. 장평교를 지나 무심천 상류 쪽 제방 길부터는 자전거 도로이다. 그러나 걷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달리는 자전거와 충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길바닥에 자전거만 그려져 있는데 걷는 사람들이 많다. 이 길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다. 선뜻 대답을 못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보행자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바닥에 '사람'도 같이 그려서 자전거와 사람이 서로 주의해서 통행하면 어떨까?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로 승인돼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자전거와 사람 공용도로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길에서 만나는 의문이 질문이 되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성가시겠다 싶지만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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