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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5 13:44:35
  • 최종수정2023.10.15 13:44:35
[충북일보] 청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업체 신규평가(38곳) △신규평가 후 2년 경과 업체 정기평가(149곳)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업체 재평가(1곳) 등 188곳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인 해썹(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점검반을 꾸려 기본조사평가, 우수관리평가 등 120개 항목을 살핀다.

평과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체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점관리업체는 해마다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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