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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09 14:55:27
  • 최종수정2023.10.09 14:55:27
[충북일보] 정부가 공무원 초과 근무를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충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도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천897명이었던 초과근무 수당 신청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1천91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천1명, 2021년에는 2천105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천187명이 초과근무를 신고한 상태다.

연 8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2명에서 2019년 4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0명과 6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0명이 800시간을 초과했다.

초과근로 수당 수령액의 경우 2018년에는 1천227만원을 받은 A씨가 1위를, 이듬해에는 1천309만원을 받은 B씨가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상위 16명이 모두 초과근무 수당 2천만원을 넘겼다.

804시간을 초과근무한 C씨는 3천971만원을, 같은 시간 초과근무한 D씨는 3천511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에도 상위 7명이 2천만원 이상 수령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은 하루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무 명령에 따른 시간외 근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잦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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