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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 경영자문상담회

45개 업체 대상 자금·수출 등 6개 분야 컨설팅

  • 웹출고시간2023.10.09 14:33:32
  • 최종수정2023.10.09 14:33:3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충북기업진흥원 성장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자문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일보] (재)충북기업진흥원은 지난 5일 진흥원 성장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담회는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하나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 등 지원기관 6곳 참여했으며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45개 소상공인 업체가 자금, 특허, 수출,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서 컨설팅·상담을 지원받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상담회 이외의 지원사업 내용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2~5)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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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