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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3 17:33:57
  • 최종수정2023.09.13 17:33:57
2023년 1월까지 101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조성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200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이후 지자체의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09년 2개 → '15년 66개 → '18년 87개 → '21년 95개 → '22년 101개가 지정되었다. 충북지역에서는 2022년 음성군과 충주시가 신규 지정되어 전체 11개 행정구역 중 7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개선하여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다.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분야로 구성되어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점수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지역으로 분류한다. 충북지역의 성평등지수는 2020년 전국 '하위'에서 2021년에는 한 단계 올라선 '중하위 지역'이 됐다.

특정 성별의 경험이나 관심사만 반영되거나 특정 성별에 유리한 '대표성 통계'에 의해 설계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성별'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각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나가는 것이 시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다. 이는 인구감소대응과도 무관하지 않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표가 될 수 있다. 충북지역 내 인구감소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다. / 임정매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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