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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이뤄진 2천342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3.09.04 12:17:29
  • 최종수정2023.09.04 12:17:2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이뤄진 2천342필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된 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이용상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고려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때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어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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