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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제공

충북선관위, 도내 235노선에 버스·승합차 활용

  • 웹출고시간2017.05.09 15:32:00
  • 최종수정2017.05.09 15:32:00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및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도내 235노선에 버스·승합차를 활용하여 투표소로 운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등 43대와 활동보조 인력 63명을 지원한다.

다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 등 교통불편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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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