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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제공

충북선관위, 도내 235노선에 버스·승합차 활용

  • 웹출고시간2017.05.09 15:32:00
  • 최종수정2017.05.09 15:32:00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및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도내 235노선에 버스·승합차를 활용하여 투표소로 운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등 43대와 활동보조 인력 63명을 지원한다.

다만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 등 교통불편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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