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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투표지 훼손 등 주의

충북선관위, 위법행위 특별단속
엄지척·브이·오케이 등 손가락 표시 인증샷 허용

  • 웹출고시간2017.05.08 16:15:43
  • 최종수정2017.05.08 16:15:43
[충북일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월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엄지척, V(브이)자, 오케이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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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