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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투표지 훼손 등 주의

충북선관위, 위법행위 특별단속
엄지척·브이·오케이 등 손가락 표시 인증샷 허용

  • 웹출고시간2017.05.08 16:15:43
  • 최종수정2017.05.08 16:15:43
[충북일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월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엄지척, V(브이)자, 오케이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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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