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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투표소 안 촬영·투표지 훼손 금지

  • 웹출고시간2017.05.07 16:25:37
  • 최종수정2017.05.07 16:25:37
[충북일보]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 도내 선거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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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