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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7 16:25:37
  • 최종수정2017.05.07 16:25:37
[충북일보]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사전투표에서 도내 선거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촬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최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지 등을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마지막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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