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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대선 불법행위 단속 '총력'

사전투표일·선거일 승합차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인 동원행위 등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17.05.03 15:28:49
  • 최종수정2017.05.03 15:28:49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 나르는 행위 등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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