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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투표사무원 폭행한 10대 경찰에 고발

투표용지 훼손 혐의 2명도 고발

  • 웹출고시간2017.05.08 16:36:13
  • 최종수정2017.05.08 16:36:13
[충북일보] 속보=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18)군을 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8일자 3면>

A군은 지난 5일 청주의 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전투표사무원 B씨를 폭행하고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며 소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B씨는 A군의 신분증을 본인확인기에 투입, 확인한 뒤 선거연령 미달로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충북선관위는 청주의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투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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