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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서 여론조작 사례 첫 확인 '태풍의 눈'

예비후보 지지도 1~2위 바꾼 조사업체 대표 고발
검찰, 여론조사 빌미로 금품요구 브로커 1명 구속
순위조작서 후보자·브로커 공모 여부로 수사확대

  • 웹출고시간2016.04.03 19:15:14
  • 최종수정2016.04.04 18:43:32
[충북일보=청주] 충북 청주권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본선 판세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여야가 당내 경선에서 도입한 안심번호 여론조사와 각 후보자 및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위험성을 수차례 폭로했다.
 
이후 중앙 언론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여론조작 사례를 집중 보도했고,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벌어진 여론조작 사례 등 전국 44개 여론조사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이 결과,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빚어진 여론조작은 순위 조작 사례로 드러났다. 여론조사에서 4위를 차지한 예비후보를 1위로 바꿔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보는 이와 별도로 청주권에서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 역시 조작의혹이 뚜렷하다는 추적 보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권 4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인터넷 매체의 한 관계자가 일부 예비후보자측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는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측과 인터넷매체, 여론조사 기관을 연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커를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일 통화에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비후보자측에 보여주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선관위가 고발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와 관련된 사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주권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대표인 A씨는 모 인터넷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후보 지지도의 순위가 바뀌도록 결과를 왜곡했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데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도 포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5·7·8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해당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해당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검찰이 예비후보자측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한 브로커 사건과 순위조작에 나선 여론조사 업체는 모두 청주권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순위조작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측과 사전 공모 및 금품 제공·수수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찰의 대대적인 추가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 구속과 여론조사 업체 대표 고발과 관련해, 현재 순위조작으로 인해 수혜를 입은 예비후보는 본선 후보가 됐고, 피해자는 탈당 후 출마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캠프 관계자가 순위 조작에 가담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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