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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여론조사 조작에 예비후보측 가담 확인

청주지검 "여론조사 비용 예비후보 캠프서 부담"
후보측 언론사에 비용 부담시 캠프·언론은 공범
타 선거구 및 각종 여론조사 비용 출처도 의구심

  • 웹출고시간2016.05.02 19:29:05
  • 최종수정2016.05.03 15:45:07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청주] 청주권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예비후보측이 가담한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본보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폭로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 특정 예비후보와 연관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례에 해당된다.

청주지검은 2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조사를 처음 의뢰한 사람은 당초 알려진 청주의 모 인터넷매체 대표 이모씨가 아닌 A예비후보 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은 1천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여론조사 비용도 A예비후보 캠프에서 부담했다"며 "A예비후보가 직접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청주권 특정 예비후보측이 부담한 비용을 갖고 한 인터넷매체가 S&P리서치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례가 된다.
검찰은 현재 S&P리서치측에 최초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인터넷매체 대표가 아니라 A예비후보측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에 등록된 S&P리서치의 여론조사 의뢰자는 문제의 인터넷매체다. A예비후보측이 아니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A예비후보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인터넷매체에 제공하고, 인터넷매체가 S&P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보면 청주권 여론조사 조작사건은 A예비후보측과 인터넷매체, S&P리서치 간 3자 공모가 유력하다. 당연히 A예비후보측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S&P리서치측은 이를 통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2위에 그친 A예비후보를 1위로 올라서게 만들었다. 유권자의 민심을 확인하고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여론조사가 금품에 의해 결과가 바뀐 셈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청주 서원구에서 빚어진 여론조사 순위조작 사례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측 연관성을 확인했다.

그런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 서원구 뿐만 아니라 청주 흥덕구에서도 3위와 4위가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 흥덕구 선거구는 또한 특정 정당 내 선호도 조사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2위까지 상승했던 예비후보측에 접근해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S&P리서치와 인터넷매체 대표, 브로커 등이 청주 흥덕구에서도 불특정 예비후보측을 수차례 접촉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 순위조작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청주 상당구와 청원구에서도 S&P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여론조사 비용은 각각 1개 선거구 당 금액으로 책정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P리서치 뿐만 아니라 4·13 총선기간 중 쏟아져 나온 다른 여론조사, 특히 유선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무려 15%p 이상 지지율이 증감을 기록한 상황에서 선거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유력 여론조사 업체의 한 관계자는 2일 본보 통화에서 "보통 500명 샘플의 유선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는 각 후보별 '로테이션'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사전 공모가 이뤄진 캠프측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특정후보를 1번에 고정시켜 호명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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