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 대비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2016년 1월 14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 전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이날(12월 15일)까지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밖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25일) 중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전화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