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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9 17:16:09
  • 최종수정2016.12.29 17:16:09
[충북일보] 각종 여론조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조작 가능성 등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본보는 지난 4월 20대 총선을 치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추적 보도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유포됐다. 1위 혹은 상위 순위에게 지지층이 몰리는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실제 이런 사례는 청주권에서도 드러났다.

수도권 소재 한 여론조사업체가 청주권 4개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 지지율 순위를 조작했다.

한 인터넷 신문 대표도 이 같은 여론조작에 가담했다.

총선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언론매체에 돈을 주고 홍보기사를 의뢰한 후보자의 아내 역시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안심번호 의무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법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조사권·과태료 부과권·고발권 등을 부여했다. 선관위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의해 기소 또는 고발되는 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치권도 공감했다.

새누리당 박순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의원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전문인력 확보, 조사 및 분석 장비 구비 등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갖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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