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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에 멍든 20대 총선 - 전문가 의견은

'휴대폰+유선 면접 조사', 유선 ARS보다 10배 비싸
6개월간 도피하면 처벌 불가능…엉터리 업체 봇물
'듀얼프레임' 능력 갖춘 곳 극소수…감독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16.03.09 20:05:13
  • 최종수정2016.03.09 20:05:13
[충북일보] 국내에서 휴대폰과 유선전화로 동시에 여론을 조사하는 하는 이른바 '듀얼프레임' 능략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은 극소수에 그친다.

'듀얼프레임'은 유선전화 조사시 우려되는 2040세대의 응답률 상향과 휴대전화 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과소표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론조작 예견된 사태

19대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고 있다. 툭하면 정쟁에 밥그릇 싸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까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가관이었다. 4·13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쟁점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놓고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을 불모로 삼았다.

그러자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속을 까맣게 타들어 갔다. 통합시 출범 후 첫 총선이 예정된 청주시권 예비후보자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

선거구가 제때 획정되지 못하면서 올해 1월 실시된 한 언론사 여론조사는 19대의 청주 상당, 흥덕갑, 흥덕을, 청원 등으로 실시됐다.

청원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경우 옛 청원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해프닝을 겪은 셈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기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론조사가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 수단'이라며 후보자들로부터 조사용역을 수주하는데 열을 올렸다.

한 예비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무차별 홍보하면 경쟁 예비후보자도 비슷한 여론조사로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유권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관위는 직권조사를 하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조언

국내의 한 메이저 여론조사 업체는 최근 서울 소재 한 선거구에서 1천명 샘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이 회사는 무려 5만명에 달하는 유권자를 접촉했다.

이 회사는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폰 조사와 유선전화를 병행한 이른바 '듀얼프레임'이다. 연령대별, 소지역별로 정확한 표집을 확보하기 위해 응답자 확보에 전 직원이 매달렸다. 최종적으로 20대에서 1명의 응답자를 찾지 못해 조사의뢰자측에 양해를 구하고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 조사결과를 받아 본 한 예비후보자측은 100% 조사결과를 인정했다. 국내 최고의 조사업체가 수행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해당 예비후보는 자체 선거운동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조사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지 않았다.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조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1천500만원 정도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9일 본보 통화에서 "500명 샘플, 유선전화 ARS로 조사하는 것은 100만원이면 충분하다"며 "그런데 그런 조사로는 연령대별, 소지역별 여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른바 '떳다방'처럼 나타나는 업체가 100여 곳 이상에 달한다"며 "이들은 후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질, 엉터리 조사로 돈을 벌고, 6개월 간 도피한다"고 폭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인 6개월 만 도피한 뒤 데이터베이스(DB)를 파기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중앙선관위 등록제 시행해야

국내에서 양심을 갖고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대략 20여 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0여 곳 이상은 기본적인 사무실, 인력, 데이터베이스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인, 일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비 언론, 저질 조사기관 등이 합작해 재미를 보는 여론조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메이저 조사기관들은 중앙선관위가 조사기관에 대해 상시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또는 선거기간 중 한시적이라도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엉터리 가중값 적용에 대한 실시간 체크도 가능하다.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의 김지연(49) 부사장도 이날 "잘못된 여론조사 하나로 정치인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열·혼탁선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특별취재팀 / 김동민·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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