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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확인된 여론조사 조작 - 공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왜곡 조사 '떳다방 → 선거캠프 → 유권자' 거쳐 민심 오도
청와대, 전국 여론조사 기관 난립 구조조정 필요
선관위도 5월중 여론조사 시스템 개선 건의할듯
'유선+휴대폰' 듀얼시스템 도입, 선거법 바꿔야

  • 웹출고시간2016.04.18 19:07:59
  • 최종수정2016.04.18 20:05:44
[충북일보] 본보가 30여 차례에 걸쳐 추적 보도한 여론조사 왜곡·조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제를 도입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잘못이 크다. 또한 엉터리 여론조사 가능성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했던 중앙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심번호 경선 사실상 불법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각 선거구 당 1천명씩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선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안심번호로 1천명 대상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면 예비후보자를 2~4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별 '로테이션 호명' 및 소지역별·세대별 표본분산이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진행된 '컷 오프(경선배제)'가 불법이라는데 있다.
 
여연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유선전화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고, 심지어 조사 결과조차 예비후보자측이 알려주지 않았다. 영문도 모르고 '컷 오프'된 예비후보들이 새누리당 중앙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이뤄질지 매우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도 각 선거구 당 5만개의 안심번호를 받아 응답자만 분석해 본선 후보자를 결정했다. 응답자 숫자로만 승패를 결정하다 보니 지역별·세대별 응답률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야 안심번호 경선은 새누리 면접, 더민주 자동응답 방식으로 상대 정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역선택'이 가능했다.
 
◇여론조사 왜 조작했나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적용되면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본연의 정책선거보다 여론조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후보자의 자질, 능력, 정책보다 여론조사 순위가 좋으면 본선 후보자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선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노린 이른바 '떳다방' 여론조사 업체들의 과열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어 주겠다', '여론조사는 최고의 선거운동 방식이다' 등의 문구로 예비후보자들을 현혹시킨 셈이다.
 
특히 유선전화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되는 500명 샘플 여론조사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다. 200만~300만원이면 충분하다. 심지어 80만원 대 파격할인 조사까지 난무했다.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는 예비후보자 캠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 캠프측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됐다.
 
총선이 이처럼 여론조사 조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당수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은 정책발굴, 정치철학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한 유권자 현혹에 더욱 공을 들였다.
 
일반 유권자들은 유선전화 ARS, 유선전화 면접, 휴대폰 패널조사, '유선전화+휴대폰 듀얼시스템'의 장단점을 알지 못했다. 그저 언론사나 캠프측이 보내주는 각 후보별 지지율만 보고 판단했을 정도다.
 
◇청와대·중앙선관위 문제점 확인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는 120여 곳, 이들 업체 중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상시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떳다방' 업체다. 선거철만 반짝특수를 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나는 6개월 간 사실상 폐업에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엉터리 조사와 실력도 안되는 군소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여론조사 업체 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업체 내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강제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에는 여론조사 왜곡·조작혐의로 대표가 청주지검에 구속된 S&P리서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과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 등을 종합해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여론조사로 정당 후보 공천을 받고, 잘못된 여론조사가 선거 직전까지 민심을 오도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유선+휴대폰' 듀얼조사 시스템이 이뤄지도록 선거 6개월 또는 3개월 전으로 특정해 검증된 여론조사 기관에 안심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끝>

/ 김동민·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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