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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월정수당 5% 인상 결정

당초 '5.7% 인상안'보다 0.7%p 낮아
여론조사서 '인상률 높다' 상대적 높아
심의위원 "시민의견 존중해 결정"
시민단체 "염치없다" 반발 이어질듯

  • 웹출고시간2022.10.31 17:34:37
  • 최종수정2022.10.31 17:34:37
[충북일보] 청주시의회 의정비(월정수당)가 내년부터 5.0% 인상된다.

당초 제시된 '5.7% 인상안'보다 0.7%p 낮은 인상폭이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 임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2023년 3대 시의회 의정비 인상폭을 5.0%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5.7%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의원들의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진다.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초의원 월 1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정수당은 심의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다. 이에 심의위원회가 당초 제시한 5.7%는 여론조사를 거치게 됐다.

시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과정을 거쳤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적당하다+적다'보다 많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당초 5.7%보다 낮은 5% 인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청주시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64만4천500원을 더한 374만4천500원을 받고 있다.

이번 의정비 결정으로 내년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77만6천725원(추정)을 더한 387만6천725원을 받게 된다.

연간 의정비는 4천493만4천 원에서 4천652만700원으로 3.5% 인상된다.

청주시의원들의 2~4년차 월정수당은 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 금액은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 심의위원은 "3차 회의 과정에서 '5.7% 또는 5.0% 인상폭'을 두고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고,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도 있다"며 "5.7% 인상안이 여론조사를 거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근소한 차이로 '5.7% 인상률은 높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보다 낮은 5.0%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폭은 도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충북도는 월정수당을 5.7% 올리기로 했고, 음성군은 15% 인상이 결정됐다. 충주시는 19%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고 오는 11월 4일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을 '저격'했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3대 청주시의회가 개원 3개월 만에 6개 상임위원회 모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며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느냐"고 비난 성명을 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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