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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선거 특수 '아, 옛날이여'

예비후보 홍보수단 제한… 고작 명함 정도
SNS·문자 메시지 선호… 공보물도 1종 뿐

  • 웹출고시간2016.03.09 19:30:09
  • 최종수정2016.03.09 19:30:09
[충북일보] 4·13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면 재미를 보는 업종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쇄업'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명함만큼이나 업계의 지갑도 두툼해지기 마련이다.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나타나는 수많은 홍보물들 편집화면. SNS 선거운동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다. 인쇄업계의 선거 특수도 예년만 못하다는 평이다.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홍보물이 갈수록 제한되는데다 지난 2012년 총선 때부터 SNS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종이 인쇄물을 찾는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 여파는 곧바로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리저리 버려진 명함을 도통 찾아볼 수가 없다. 명함을 주는 후보 자체가 적어서다.

현재는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된다. 후보 이름이 적힌 어깨띠는 본인만 착용할 수 있다. 충북은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긴 하나 명함을 지하철 역 밖에서 돌릴 순 있어도 역 안에서 배포할 순 없다.

현수막도 선거사무소 같은 제한된 곳에 제한된 규격으로만 걸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 탓에 상당수의 예비후보들은 스스로 몸을 사리는 편이다. 자연스레 홍보 수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괜스레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간 본선행 열차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비후보들이 인지도 면에서 현역 의원에 크게 밀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종이 인쇄업계를 옥죄는 요인이다.

종이 인쇄물과 달리 SNS 선거운동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홍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역시 공천 여론조사 지지를 호소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중이다. 인터넷 배너 광고도 합법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명함을 돌리지 않아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다.

본선 후보가 정해진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첩첩산중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로 얼마 되지 않는데다 본선 역시 강력한 공직선거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 공모물이 뿌려지는데, 무차별 살포됐던 과거와 달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만 발송할 수 있다. 선거 벽보 역시 선관위가 지정한 곳에만 붙여진다.

지역 인쇄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선거철에 할 수 있는 작업은 명함 정도"라며 "이마저도 SNS와 휴대전화 메시지 홍보 강화 탓에 그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푸념했다.

특별취재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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