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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3 19:12:23
  • 최종수정2016.04.03 19:12:23
[충북일보] 4·13 총선에 출마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아버지가 검찰에 고발되자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유력한 인사가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고 공세에 나섰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참석자 40여명에게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인 지난해 12월께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가족은 선거기간 전 해당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3일 성명을 통해 "겉으로는 떳떳한 척하면서 뒤로 온갖 음해와 불법 선거를 자행하는 행태는 우리 선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권자 권리 충족과 공명선거를 위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 풍토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유력 정치인과 측근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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