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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부4군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모두 인상…1.4~15.0%

괴산 3천436만원, 증평 3천710만원, 진천 3천778만원, 음성 4천41만원

  • 웹출고시간2022.11.01 13:38:07
  • 최종수정2022.11.01 13:38:07
[충북일보] 충북도내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내년 군의회의원 의정비를 확정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월정수당은 모두 인상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1항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일 중부4군에 따르면 9대(증평 6대) 군의회 의원들이 내년에 받을 의정비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회에서 전날까지 모두 결정이 났다.

가장 먼저 의정비를 결정한 곳은 괴산군으로 괴산군의정비심의회는 지난 9월26일 1차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빨랐다.

괴산군의정비심의위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률은 1.4%다.

지금까지 의정비가 결정된 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인상률이 낮다.

괴산군의정비심의위가 이처럼 가장 빠르게, 가장 낮게 월정수당을 결정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으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 월정수당을 인상할 때는 예산을 들여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괴산군의원이 내년에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정액) 1천320만 원을 포함해 3천436만 원이다. 월정수당은 2천68만 원에서 2천116만 원으로 올랐다.

진천군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월정수당을 2천364만 원에서 2천458만 원으로 4.0%(94만 원) 인상해 진천군의원이 내년에 받을 의정비는 3천778만 원이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는 같은 달 28일 월정수당을 2천366만 원에서 15.0% 인상한 2천721만 원으로 결정했다.

음성군의원은 내년에 4천41만 원을 의정비로 받는다.

중부4군 가운데서는 증평군의정비심의위가 법에 정한 마지막 날인 10월31일 결정했다.

증평군의정비심의위는 올해 월정수당 2천193만 원에서 2천390만 원으로 9.0% 인상해 증평군의원은 내년에 3천71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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