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주민공동사업을 위해 청주시로부터 혈세 수십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휴암농산이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휴암농산'의 석연찮은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수사 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실은 크게 네 가지. 휴암농산이 '맹지를 터무니없게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계약금을 왜 24%나 줬는지, 또 매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계약을 파기 하지 않고 봐주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석연찮은 것은 휴암농산이 계약한 땅이 다름 아닌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이자, 마을회 총무인 A씨와 그의 친형 등 일가의 토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 ㈜휴암농산이란 청주시는 휴암동에 위치한 기존 광역소각장을 1일 소각능력 200t 규모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 초, 12억원을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주민공동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중 20억원은 이미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됐다.주민지원협의체가 이 돈으로 설립한 사업체가 '휴암농산'이다. 휴암농산은 고추 등 농산물 건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당할 계획이다.◇ '맹지' 논란…3.3㎡당 78만원에 계약휴암농산은 지난해 12월 말, 광역소각장 인근에 사업부지(4필지 1천400여평)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땅값은 11억2천800만원, 3.3㎡당 78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계약 부지가 '맹지'라는 사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휴암농산이 계약한 토지는 계약당시 명백한 맹다. 그럼에도 3.3㎡당 80만원 상당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계약했다"며 토지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휴암농산 측은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매도인(땅주인)이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땅을 샀기 때문이라는 것. 휴암농산 측은 "만약 계약조건이 이행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해약을 명시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고, 땅값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계약금 24% 지급…왜?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가 통상적이다.하지만 휴암농산은 사업부지를 계약하면서 매매대금(11억2천800만원)의 24%에 이르는 2억7천여만원이나 지급했다.일부 주민들은 이 역시 휴암농산이 매도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휴암농산 측은 "청주시가 지난해 12월26일께 2억8천500만원의 기금을 내려 보낸 뒤, 12월 말까지 기금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라고 지시했고, 이왕 땅값으로 지급할 금액이기에 계약금을 24%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매도인, 약속 이행 안 하는데 계약기간 '연장 또 연장' 왜휴암농산은 지난해 12월28일께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조건은 매매대금 11억2천800만원(계약금 2억7천여만원), 잔금 날짜는 2013년 4월1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단서 조항. 매도인이 토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휴암농산은 도로개설이 안 될 경우 무조건 해약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작 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휴암농산은 매도인들에게 6월말까지 약속 이행 기간을 연장해 준 데이어, 8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줬다.휴암농산 대표 A씨는 "8월 말까지 도로개설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약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완충녹지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땅 주인은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 A씨와 그의 일가 휴암농산이 계약한 토지는 4필지(4천700㎡)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공교롭게도 4필지의 토지 중 3필지의 토지주가 각각 휴암농산의 현직 감사인 A씨(562㎡의 일부), A씨의 친형(1천608㎡), A씨의 친척(6촌형·2천46㎡)이라는 사실. 전체 매매 계약 토지의 80%가 이들의 토지다. 땅 주인 중 한 명인 A씨의 친척(6촌형)의 부인은 휴암농산의 사실상 모체(母體)인 현 '휴암동 마을회' 임원이기도 하다. 휴암농산 측은 "소각장과 최 근접 토지이고, 휴암동에서 유일하게 건폐율이 60%인 토지가 그 토지밖에 없어 계약한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호상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병원이전을 추진중인 청주병원이 암초를 만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전날인 20일 불허 처분 내렸다. 지난주 청주시는 병원 이전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렸지만 도가 최종허가를 내지 않은 것이다. 청주병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정관변경'과 '소재지변경' 등 모두 2가지 신청에 대해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중 첫 번째 신청인 정관변경에서부터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도는 이전지에 대한 영업 방식이 의료법인 운영 기준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의 기준 상 의료법인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청주병원이 이전지에서 임차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대목이 기준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선 병원 소유의 건물 등 자기자본이 투입된 기본재산이 함께 정관변경에 담겨야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몇번 내렸음에도 이행이 안됐고 의료법인은 임차가 허용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재산을 의료법인 정관에 포함시켜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이는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들어서는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뜬다는 구상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충북도립 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서관 건립에는 총 833억 원이 소요된다. 도는 오는 10월 중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건축 기획 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용역은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밑그림과 사업비 등을 산정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안에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계가 끝나면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초 착공해 2028년 도립 도서관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립 도서관 건립을 위한 밑그림은 그린 상태다.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페이와 연계한 소상공인 몰, '청주페이 플러스 샵'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페이 플러스 샵'은 청주페이 앱(APP)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주형 온라인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정식 오픈해 운영 중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1만원의 쿠폰을 발행하며 진행된 특별 이벤트에서는 2천556만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청주페이 플러스 샵'이 정식 운영된 3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42일간의 매출액이 2천59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매출 성장세다. 이벤트 기간 일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청주페이 플러스 샵의 매출성과가 확연하다. 3월 56만원에서 4월 63만원, 5월에는 15일간 일평균 매출액이 170만원에 이르는 등 4월에 비해 무려 2.7배나 증가한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의 이유로 5월 가정의 달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략과 파격적인 이벤트 효과를 꼽고 있다. 오픈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