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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가득뜰공원 공중화장실은 불법건축물

김현옥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폭로
세종시 LH로부터 관리권한 인수 후 7년 방치
장군산 상상의 숲 간이화장실 설치 요구도

  • 웹출고시간2024.05.20 14:44:16
  • 최종수정2024.05.20 16:49:28

김현옥 세종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 새롬동 가득뜰공원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이 불법 가설건축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현옥(새롬동) 의원은 20일 열린 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롬동 가득뜰공원에 LH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또 "장군산 상상의 숲에 간이화장실조차 없어 생태체험 가족들 대부분이 주변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다"며 "주변에 공중화장실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세종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 내에 LH가 지난 2017년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현재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빗물로 물 공급을 하는데다 오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악취 등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득뜰근린공원 공중화장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이곳 화장실이 상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임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간이화장실은 세종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세종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7년 동안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가득뜰공원 관리권한을 세종시로 인계하기 전 화장실을 영구시설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세종시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조성된 가득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철거를 LH측에 요청한 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한 영구시설물로 화장실을 조성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허술한 '장군산 상상의 숲'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곳에 간이화장실조차 없어 둘레길을 산책하는 어른과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생태체험 가족들 대부분이 주변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공원법상 경관녹지지역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가까운 거리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해 도시 곳곳을 꽃과 나무들로 채워나가고 있다"며 "겉치레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서도 도시공원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성에 걸맞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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