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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22 14:35:07
  • 최종수정2024.05.22 19:16:29

이정균

시사평론가

충북대학교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이 21일 교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충북대 의대 입학생 정원은 200명으로 증원됐고, 내년도 입시에서는 증원된 정원의 절반가량인 76명을 반영한 125명을 선발하기로 정했다.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로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등이 남았으나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 충북대 의대 증원 확정

교무회의가 열리는 대학본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충북대 의대생과 충북대의대교수회 등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의대 증원 개정을 막지는 못했다. 충북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충북도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어서 충북대 의대생과 의사들의 반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충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이대로 가면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수업거부에 들어 간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게 되고, 3개월 째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장관은 "오는 30일 대학들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선발규모가 확정되면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다가오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복지부가 복귀 시한에 맞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한 달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다던 유화적 입장에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21일 현재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약 1만 명 중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는 6.6%인 65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의료계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 하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으로 정부 행정 처분에 최종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전에 심리·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태가 수습되길 기다렸으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겪던 초기에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동의하면서도 가능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했다. 이해관계가 직결된 의사들이 반대할 수 있고 투쟁할 수도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무기로 삼는 일만큼은 자제해 주길 바랐다. 의료계가 강경하게 대립해도 정부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법과 행정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한 적절한 대처를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실력을 지나치게 믿었고, 의사의 윤리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 여론의 당위성과 적법성만 앞세워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 말고는 유연한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료계의 집단이익을 위해선 환자의 생명이 미끼가 될 수 있음도 알게 됐다.

*** 처분만 기다리는 국민

의대생들의 집단유급과 전공의들의 집단면허정지 직전까지 왔음에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에 의대생도, 전공의도 꿈쩍 않는다. 정부가 협박을 할 뿐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확신이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말로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권 때문이라지만 환자와 국민은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의대 증원 논란의 당사자다. 지난 수개월 동안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정작 당사자인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의사의 탐욕 사이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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