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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09 14:34:00
  • 최종수정2024.10.09 14:33:59

이정균

시사평론가

배달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대형 배달앱 업체의 횡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지난달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업체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 민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중계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 간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배달 중계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올렸지만 이는 동종 배달앱 쿠팡이츠의 9.8%, 요기요의 9.7%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배달 수수료가 30%

2024년 8월 기준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8.7%, 쿠팡이츠 22.7%, 요기요 15.1%, 땡겨요 2.5%, 배달특급 1.0%로 알려져 배달 시장을 배달의 민족이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만큼 편중돼 있다. 나아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앱의 독과점 형태가 수수료 인상 등 배달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 고객이 가격 2만원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중계 이용료, 업주부담 배달비, 결제정산 이용료, 부가세를 포함하면 30%에 달하는 6,006원의 이용료를 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업주들은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배달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형 배달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때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고 하소연했지만 번번이 배달 업체의 이익이 관철되는 것으로 정리돼 왔다. 그러는 사이 배달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합계가 판매금액의 30%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가 되고 말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배달 수수료, 재료비, 인건비, 월세, 공과금, 세금을 내면 마진은 고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호소한다. 오죽하면 "제발 배달의 민족을 망하게 해 달라"는 분노가 언론에 보도될 지경이다.

상생협의체를 백날 열어봤자 우월적 지위를 확고히 차지한 채 이익 극대화에 혈안인 대형 배달 업체가 영세 사업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이 때 등장한 게 이중가격제다. 업주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 소비자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다. 업주와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는 만큼 배달 업체들은 독과점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불공정 시장이 굳어져 간다.

이렇게 왜곡된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신속하게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은 영세 업주들의 고통이 지속된다는 문제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노출하는 독과점의 본질적 모순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 기피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 준다. 대통령실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언제 실현될지 알 수가 없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의 대표를 소환하여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당연히 국회답게 업주와 소비자가 원하는 답변과 성과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특이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 해법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에 상생협력 참여성과를 고려해 법 위반 행의에 대한 제재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에게도 이런 자세니 업주들에게는 어떻겠는가.

공룡이 된 배달앱

대형 배달앱 업체는 이미 거대한 공룡이 돼 버렸다. 이러한 배달 시장의 문제를 시장의 자체 기능으로 해소할 단계가 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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