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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차별" 유흥업소 점주 눈물

수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외
"피해 입은 건 똑같아…불공평"
도 "재해구호기금 기준 바뀌며 일부 유흥주점도 지원 가능"

  • 웹출고시간2023.09.26 17:54:52
  • 최종수정2023.09.26 17:54:51
[충북일보] 지난 7월 충북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선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등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점은 민간은행 대출 대비 대출금리가 낮다는 것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거치기간 부여 후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석씨의 가게 내부 모습.

ⓒ 임성민기자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이 일반주점보다 향락의 정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정책에 도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석모(68)씨는 "일반 상점이든 유흥주점업이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건 똑같다"며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과 구호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7월에 내린 폭우로 인해 석씨의 가게는 하루아침에 통째로 빗물에 잠겼다.

침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만 무려 1억 7천여만 원.

그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고작 700여만 원이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었지만 그의 가게는 아직도 그 당시 침수됐던 의자, 장판, 벽지 등 수해 물품들이 처리되지 못한채 그대로 남아있다.

미처 빠지지 않은 물을 없애기 위해선 열풍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대여할 돈도 없는 상황이다.

석씨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돈이 수백여만 원에 이른다"고 푸념했다.
ⓒ 임성민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예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 다른 지원금도 제외 대상이 된다.

충북도재해구호기금이 대표적이다.

충북도재해구호기금은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도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상가 당 200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유흥업자 A씨는 "도내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러 유흥업 업주들도 재해 피해를 입었는데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이는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흥업 상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도는 재해구호기금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의 지급 기준이 같아지면서 일부 유흥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행안부의 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 요령' 2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재난 피해 일반유흥주점 등을 다시 선별하면 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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