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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3.09.04 18:06:32
  • 최종수정2023.09.04 18:06:32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청주지검 형사 2부는 A씨에게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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