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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성매매한 세종 교사 집행유예… 검찰 '항소'

  • 웹출고시간2023.08.14 23:43:29
  • 최종수정2023.08.14 23:43:29
[충북일보] 속보=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7월 6일자 3면>

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마약·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비춰보면 1심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SNS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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