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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우 발생 빈번…충북 주택은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올해 5월 기준 전체 가입률 상가·공장 77.2%, 온실 40.4%
주택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가입률 여전히 10%대 머물러
충북도, 가입 적극 권장…제3자 기부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웹출고시간2023.08.13 19:08:40
  • 최종수정2023.08.13 19:10:30
[충북일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매년 상가와 공장 등의 보험 가입은 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충북도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취약계층 제3자 기부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며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풍수해보험 가입은 크게 늘었다.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2018년 61건에서 2019년 169건, 2020년 334건, 2021년 2천375건, 2022년 4천619건이다.

올해는 지난 5월 현재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8천903건이다. 보험 가입 대상 중 77.2%가 가입했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의 가입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25만7천33㎡, 2019년 121만1천701㎡, 2020년 134만9천㎡, 2021년 468만680㎡, 2022년 423만2천164㎡이다.

작년에는 면적이 다소 줄었으나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5월 기준으로 442만9천844㎡로 전체 가입률은 40.4%이다.

하지만 주택(단독·공동) 가입은 미미하다. 2018년 1만4천989건, 2019년 1만1천272건, 2020년 9천621건, 2021년 1만8천132건, 2022년 1만3천706건이다.

올해 5월까지 1만4천65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전체 가입률은 11.6%로 매우 낮은 편이다. 상가·공장이 77.2%, 온실이 40.4%에 이르지만 주택은 해마다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자연 재난을 겪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거나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입률이 낮은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이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인데다 수익성이 낮아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점도 연관이 있다.

더욱이 의무 보험이 아닌 만큼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피해 발생 시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 활용 가치가 높다.

도가 보험 가입을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이유다. 도는 도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91%, 온실 79%, 소상공인 7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3자 기부를 통한 보험료 전액 지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이다.

도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기간에는 TV·라디오 방송,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도 주택 가입률이 낮은 만큼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계약 기간 연장,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난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다.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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