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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얼룩진 국회…처벌 규정 무용지물

30여 년간 국회서 상호비방이나 막말로 징계 받은 의원 1명 불과
정치 양극화 막말 수위 높아져…국회법 있지만 잘 지켜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 "독일의회처럼 면책특권적용 제외 검토해야"

  • 웹출고시간2023.08.13 16:25:06
  • 최종수정2023.08.14 09:16:20
[충북일보]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30여년간 폭언이나 모욕 등의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상대 당 의원들의 요구로 총 235건(철회 포함)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안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징계 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235건의 징계안 중 41.2%(101건)가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명예훼손, 모욕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해당 사안들에서 국회의장이 해당 의원을 공식적으로 경고·제지하거나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명령한 선례도 찾기 어렵다.

회의장 발언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146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의 품위있는 발언규범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도 규정돼 있다.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의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이 사생활 관련 발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은 국회법 155조에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팀장은 "국회의원의 상호비방이나 막말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결국 국회의 품위와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품격을 추락시킴으로써 유권자의 국회불신을 강화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독일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경고나 퇴장명령 등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중상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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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